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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69
선고일
2019-05-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 결정을 내렸고 상무 및 대표이사 모두 메신저 등에서 해고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후 대표이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해고로 오인했다고 말한 사정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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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