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69
- 선고일
- 2019-05-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 결정을 내렸고 상무 및 대표이사 모두 메신저 등에서 해고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후 대표이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해고로 오인했다고 말한 사정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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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