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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67
선고일
2019-05-28

판례 요지

대표이사의 전속 운전기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주차 과정에서 구조물과 충돌하는 차량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량사고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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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