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66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을 해고사유로 내세웠으나 해고 이후에도 해당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감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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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