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65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기망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3차례 면담을 진행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퇴직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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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