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64
- 선고일
- 2019-05-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