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63
- 선고일
- 2019-07-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일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20일 동안 무단결근하였으며,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과 서면경고에도 출근 노력을 하지 않아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근무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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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