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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63
선고일
2019-07-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일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20일 동안 무단결근하였으며,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과 서면경고에도 출근 노력을 하지 않아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근무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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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