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61
- 선고일
- 2019-05-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본인의 퇴사 여부에 대해 직원 투표를 요청하였고, 투표 결과 대다수가 퇴사에 찬성하자 당일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비진의나 강박에 의한 제출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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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