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6
- 선고일
- 2019-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단체교섭장에서 사측 교섭위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소화기로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기물을 파손하여 교섭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