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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5
선고일
2019-05-2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와 직장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등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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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