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5
- 선고일
- 2019-05-2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와 직장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등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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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