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59
- 선고일
- 2019-09-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여직원들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가 정당하므로,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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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