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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59
선고일
2019-09-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여직원들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가 정당하므로,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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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