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58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 자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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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