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56
- 선고일
- 2019-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무기계약직 복직이 아니어서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두 차례 복직명령을 내린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후임자를 충원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 데 장애가 없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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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