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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56
선고일
2019-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무기계약직 복직이 아니어서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두 차례 복직명령을 내린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후임자를 충원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 데 장애가 없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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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