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54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계정으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 열람하고 직원들에게 알린 행위, 항의 과정에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 상사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사내에 임의 부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지하철 관리 기관으로서 직장 내 규율을 문란하게 한 점과 내부절차를 통한 시정 요구가 가능했던 점, 이미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 교부 및 소명기회 부여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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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