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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54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계정으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 열람하고 직원들에게 알린 행위, 항의 과정에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 상사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사내에 임의 부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지하철 관리 기관으로서 직장 내 규율을 문란하게 한 점과 내부절차를 통한 시정 요구가 가능했던 점, 이미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 교부 및 소명기회 부여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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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