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52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신학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행위만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교육부의 경고 의견, 장학금 규정 개정 논의, 환수를 통한 손실 회복, 30년간 징계 이력 없는 성실 근무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3월의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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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