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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52
선고일
2019-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신학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행위만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교육부의 경고 의견, 장학금 규정 개정 논의, 환수를 통한 손실 회복, 30년간 징계 이력 없는 성실 근무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3월의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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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