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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50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면직일을 해고일로 보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홍보비 집행 관련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사 기간 및 타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인사위원회에 내부위원을 제외하고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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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