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50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면직일을 해고일로 보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홍보비 집행 관련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사 기간 및 타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인사위원회에 내부위원을 제외하고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