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4
- 선고일
- 2019-04-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임용권한이 없고 이사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므로 근로자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로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고 직원들과 갈등을 유발한 점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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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