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48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 종기를 약식명령에 기록된 2014년 2월 1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위 당시 적용되는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17년 12월 27일에 이르러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를 지나 실시한 사용자의 파면 처분이 무효이며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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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