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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48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 종기를 약식명령에 기록된 2014년 2월 1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위 당시 적용되는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17년 12월 27일에 이르러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를 지나 실시한 사용자의 파면 처분이 무효이며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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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