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47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였고,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타사에 입사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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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