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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47
선고일
2019-09-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였고,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타사에 입사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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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8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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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