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45
- 선고일
- 2019-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담당 공종의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출근 처리와 관련해 한 발언은 일당 조정(16만 원에서 13만 원)에 관한 취지일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당 조정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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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