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44
선고일
2019-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2019년 상반기까지 복귀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을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이상 해고의 법리를 적용해야 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