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3
- 선고일
- 2019-03-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이자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면직과 징계처분의 성질이 다르고 사용자가 기존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직권면직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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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