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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39
선고일
2019-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제품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액을 받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기재한 서면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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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