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39
- 선고일
- 2019-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제품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액을 받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기재한 서면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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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