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38
- 선고일
- 2019-06-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외포장실 인력 충원 필요성과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직 처분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의결서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으나, 징계위원회 당시 결과를 직접 낭독하여 근로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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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