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37
- 선고일
- 2019-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지시불이행과 학부모와의 불화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1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가 원아에게 미인가 식품을 먹인 사실은 인정되나 기준의 모호함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처분 역시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 정황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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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