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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33
선고일
2019-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용 비품을 무상 제공받았고, 제3자 양도나 독자적 사업 영위 없이 고정적인 기본용역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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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