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33
- 선고일
- 2019-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용 비품을 무상 제공받았고, 제3자 양도나 독자적 사업 영위 없이 고정적인 기본용역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