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32
- 선고일
- 2019-09-06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공무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관련 내규 및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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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