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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31
선고일
2019-09-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했거나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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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