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31
- 선고일
- 2019-09-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했거나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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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