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29
- 선고일
- 2019-06-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해 다투던 중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종전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연퇴직 규정 자체에 결함이 없고 채용비리 행위의 정도가 중하며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당연퇴직이 유효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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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