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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28
선고일
2019-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 이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복직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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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