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28
- 선고일
- 2019-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 이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복직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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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