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27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라 정년 후 위촉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 전원을 위촉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규칙상 적격성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만 재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격성 평가 결과, 연구업무량,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를 위촉직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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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