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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25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서를 요청했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퇴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이유라는 사용자의 해고사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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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