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24
- 선고일
- 2019-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부 등 구체적 자료는 없으나 3명의 근로자가 시간대별로 1명씩 근무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인원의 존재나 사용자의 아들이 근로자라는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열주유소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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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