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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24
선고일
2019-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부 등 구체적 자료는 없으나 3명의 근로자가 시간대별로 1명씩 근무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인원의 존재나 사용자의 아들이 근로자라는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열주유소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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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