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20
- 선고일
- 2019-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와 발생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복지시설인 사용자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근로자가 성희롱을 반성하지 않으며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해고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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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