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19
- 선고일
- 2019-05-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인 진흥원과 2018년 4월 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갱신 관행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18년 12월 20일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 통지한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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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