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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17
선고일
2019-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여직원에게 행한 성희롱 비위행위가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발송한 해고통보서가 반송되었으나 이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을 거부하여 우편 발송된 것이므로 해고사실이 실질적으로 전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희롱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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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