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17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여직원에게 행한 성희롱 비위행위가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발송한 해고통보서가 반송되었으나 이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을 거부하여 우편 발송된 것이므로 해고사실이 실질적으로 전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희롱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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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