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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16
선고일
2019-09-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대리점 카마스터로서 사용자들과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 없이 판매 수당만을 지급받았고 영업활동에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졌으며, 출퇴근 시간 등의 관리는 대리점 계약 이행을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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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