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16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대리점 카마스터로서 사용자들과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 없이 판매 수당만을 지급받았고 영업활동에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졌으며, 출퇴근 시간 등의 관리는 대리점 계약 이행을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