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13
- 선고일
- 2019-09-06
판례 요지
보육교수인 근로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근로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 사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협박과 강요로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직 권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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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