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13
선고일
2019-09-06

판례 요지

보육교수인 근로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근로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 사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협박과 강요로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직 권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