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11
- 선고일
- 2019-07-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었으므로 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제3자에게 포괄 양도되어 판정일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직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언급한 다른 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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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