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09
- 선고일
- 2019-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2가 표기되어 있고 임금도 사용자2로부터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사용자2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4대 보험 가입 내역상 등록된 인원 중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녀들과 명의만 등록된 근로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실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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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