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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09
선고일
2019-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2가 표기되어 있고 임금도 사용자2로부터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사용자2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4대 보험 가입 내역상 등록된 인원 중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녀들과 명의만 등록된 근로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실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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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