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07
- 선고일
- 2019-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외출장 경비 미정산, 사전 허가 없는 홍보영상 제작, 법인카드 부정사용,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등 일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 비위행위들도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관리·감독 소홀 등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나 명예 훼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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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