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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0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05
선고일
2020-0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사용자의 규정에 전문직 전환 관련 조항이 존재하며, 기존 계약직들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동감찰단 폐지는 예측 가능한 사정이었고 채용 당시 연령 제한도 없었으므로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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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