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0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05
- 선고일
- 2020-0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사용자의 규정에 전문직 전환 관련 조항이 존재하며, 기존 계약직들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동감찰단 폐지는 예측 가능한 사정이었고 채용 당시 연령 제한도 없었으므로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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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