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04
- 선고일
- 2019-05-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자 신원을 고지하지 않고 발생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비위행위의 진위를 다투어 방어할 기회와 징계시효 완성 여부를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직원 대표자가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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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