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03
- 선고일
- 2019-08-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 및 폐점으로 인해 사용자가 다른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전보가 허용되어 있고 폐점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으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고 추후 근거리 재배치 검토를 약속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해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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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