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01
선고일
2019-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1월 10일부터 2019년 2월 9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