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01
- 선고일
- 2019-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1월 10일부터 2019년 2월 9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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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