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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0
선고일
2019-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원 외에 추가 근무자가 확인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합리적인 갱신거절 이유가 없어 구제 이익이 존재하며, 근로관계는 사직이 아닌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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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