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9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지점장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며 응하지 않을 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의 발언만으로 사직서 작성에 대한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당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강요나 비진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위원의 해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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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