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99
- 선고일
- 2019-08-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결과 및 근로자들의 자백을 통해 각 사업단계별 부당한 업무처리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임 차장이자 실무담당자인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기여도가 낮고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급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수백억 원의 손해와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