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9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97
- 선고일
- 2020-02-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을 하고 직원들에게 해고 위협을 가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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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