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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9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97
선고일
2020-02-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을 하고 직원들에게 해고 위협을 가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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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7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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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